삼자기업 비교 분석표

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근거법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연합 경영체
출자기한 - 분할불입가능:
규모별 불입기한규정
-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 일괄불입:6개월 이내 규정
- 분할불입: 규모별 불입기한
규정에 따라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불입

-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발급 90일 이내
이윤분배기준 투자자 단독 결정 지분율 계약내용
경영관리방식 투자자 독자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경영기한 업종에 따라 제한 있음(제조업 50년, 도소매 30년 등)
최고의사결정 투자자 동사회(이사회) - 동사회,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외국투자자
최저지분
등록자본금의 100% 등록자본금 25%
투자회수 방식 - 당기 순이윤
- 청산이윤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 배분
- 당기 총이윤배분
- 당기 판매수입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기업부채 책임범위 출자액한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청산자산처리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계약내용에 의거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