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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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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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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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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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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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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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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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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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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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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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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연합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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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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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불입가능:
규모별 불입기한규정
-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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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불입:6개월 이내 규정
- 분할불입: 규모별 불입기한
규정에 따라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
발급 90일 이내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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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불입
- 1회 불입 분: 출자액의 15%이상을
영업허가발급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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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분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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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단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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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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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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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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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독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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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공동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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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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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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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제한 있음(제조업 50년, 도소매 3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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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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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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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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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회,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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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최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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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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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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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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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순이윤
- 청산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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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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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총이윤배분
- 당기 판매수입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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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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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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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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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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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자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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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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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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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의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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