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에 근거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세무 및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법률에 따름.
중국은 WTO가입 후 5년간 연평균22,000여건의 법률 및 규정 제°개정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11/5)규정』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세무, 환경, 노무, 회계
관련 법률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구분
|
내용
|
시행일
|
|
기업
소득법
|
• 내. 외자기업 소득세율을 25%통합
• 하이테크 기업 및 서부내륙지역 기업에게 15%적용
• 중소영세기업에게 20%적용
• 이전가격, 탈세 등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특별납세 조정 항목 등
|
2008년 1월 1일
|
|
물권법
|
•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 주택건축용지 사용기간 자동 연장
• 농지도급경영권 조건부 매매
• 토지 수용에 대한 제한
• 물권 등기 요건, 담보물권 범위 확대 등
|
2007년 10월 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