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거주민 ID카드 남용 의료비 부담증가
2010-02-04
홍콩 거주민을 위한 신분증인 ID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거주민일 경우 병원 입원비가 하루 100달러면 되지만 비거주민일 경우 3300달러를 부담해야한다.

홍콩옴부즈맨(申訴專員公署)은 병원관리국과 위생서는 신분증만으로 거주민으로 인정해 혜택을 줬다면서 허술함을 지적했다. 병원관리국과 입경처는 공립병원 내원 환자 중에서 0.05퍼센트가 유효기일이 지난 ID카드를 소지한 비거주민으로 거주민용 의료비로 계산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연간 손실액이 누계 2500만 달러~5억 달러에 달했다.

홍콩에 유학, 투자, 취업, 주거 등 이유로 체류기간이 180일이 초과하는 비홍콩영구성주민은 U, R, C로 분류되는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장기간 혹은 영구히 홍콩을 떠날 때는 신분증을 반납했었다. 1987년부터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사회복지서와 노동처 등에서는 비영구성 홍콩주민 신분증과 여권비자와 대조해 주민신분을 확인해왔다. 옴부즈맨은 위생국과 식물위생국이 지난 2002년도에 이같은 법적인 허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일일이 검사하다가는 등기수속 시간이 길어진다,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11월에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전자 신분증 확인법의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했으나 사생활 침해, 보안, 운용 등의 난제에 부딪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관리국과 입경처는 지난 12월 10일~15일까지 6일간, 홍콩신분증 소지자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의료혜택 실태를 점검했다. 그중 0.05퍼센트에 해당하는 11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간 약 6800명이 부당한 방법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이 연간 117만 달러~2200만 달러 낭비된다는 계산이다. 입경처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된 신분증 소지자는 2008년 4월 14만 명에서 2009년 7월 22만 명으로 급증해 57퍼센트의 증가폭을 보였다.

현재 홍콩주민의 일반진료시 내진료는 약 45달러이며, 비홍콩주민은 215달러이다. 또한 전문선택 진료는 각각 100달러와 700달러이며, 응급실 사용료는 100달러와 570달러 차이난다. 또한 입원할 경우는 그 격차가 32배나 벌어져 1일 100달러와 3300달러이다.

식물위생국은 옴부즈맨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관리국과 위생국은 만료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당수혜에 관해 다시 한번 조사를 벌여 3월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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