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출신 가정부 고용 합법화 추진
2009-10-08
중국에서 온 사람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의 씽크 탱크가 실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홍콩 중앙 정책부는 언어, 문화적인 장벽이 거의 없어 중국인을 가정부로 들이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책부는 홍콩 고용주와 외국인 가정부 사이에 문화적인 마찰로 인한 충돌이 잦은 점을 감안해 2년 전부터 중국인 가정부 고용 합법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홍콩에 영주권을 얻고자 하거나 중국에 있는 배우자를 데려오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치도 고려됐다.

중국인 가정부의 나이에 하한선을 정하고(45세 미만은 불가) 홍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6년 이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인 가정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었다. 그러던 중 1996년, 중국인 가정부를 허용할 경우 대다수가 결국은 홍콩에 불법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홍콩 당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선 1차로 약 26,000~52,000명의 중국인 가정부가 2년 계약으로 홍콩 가정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홍콩이 영국령일 때 마지막 영국 총독이던 크리스 패튼은 1990년대 중반, 중국인이 홍콩에 와서 가정부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적 있었다. 이 때 홍콩에 왔던 중국 사람들은 주로 산동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 말 이외에는 광동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홍콩 이민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부는 26만 4,275명으로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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